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법인 종업원 기숙사용 오피스텔 임대는 과세되는가?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 종업원의 기숙사로 쓰이는 오피스텔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시적·잠정적 임대인지 면세전용인지는 사업목적, 임대조건과 실제 사업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 일부를 다른 법인에 임대하였다. 임차 법인의 종업원들이 해당 오피스텔에서 단체로 거주한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 중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여 해당 오피스텔이 임차한 법인의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의 임대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 중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여 해당 오피스텔이 임차한 법인의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의 임대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기존 해석 사례(서삼46015-11786, 2003.11.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786, 2003.11.14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03.02.18. 이후 완공한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초 오피스텔을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업으로 등록을 하였거나, 임대계약서 등에 분양목적의 주택임을 표시함이 없이 임대기간을 2년 이상 장기로 계약하여 사실상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양을 위한 대외적인 의사표시 없이 임대광고만을 한 경우, 사실상 분양을 포기하고 임대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은 면세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일시적·잠정적 임대여부는 당초 사업목적 및 임대조건, 실제 사업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현행 제10조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법인에 임대하고 그 법인의 종업원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기존 해석 사례에서는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분양되지 않아 일시·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유
주택임대업 등록, 분양목적 표시 없이 2년 이상 장기 임대한 사실, 분양을 위한 대외적 의사표시 없이 임대광고만 한 경우 또는 사실상 분양을 포기하고 임대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등은 면세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잠정적 임대인지는 당초 사업목적, 임대조건 및 실제 사업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현행 제10조로 변경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786 분양용 오피스텔을 주거 임대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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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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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86 (2014.04.23 회신), "법인 종업원 기숙사용 오피스텔 임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144)
- 원 제목
-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임차인 종업원의 상시주거용으로 사용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