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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전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면세전용한 감가상각자산을 다시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오피스텔의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뒤 상업용 임대로 전환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오피스텔을 취득해 상업용으로 임대하다가 주거용 임대로 전환하고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해당 오피스텔을 다시 상업용으로 임대했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음
회답
부가가치세과-173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3-43, 2013.02.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3-43, 2013.02.15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로 전환하면서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신청인은「부가가치세법」제1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그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다시 전환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법규부가2013-43, 2013.02.15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하다가 주거용 임대로 전환하여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다시 상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6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1항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13-43 오피스텔 재전환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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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004 (2016.08.19 회신), "면세전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04)
- 원 제목
- 면세전용에서 과세사업에 사용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