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무실을 주택으로 바꿔 임대하면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16회신일 1998.07.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무실을 주택으로 바꿔 임대하면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28

주택임대분은 면세되고 착오 납부액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 공제분의 면세전용에는 과세된다.

복합건물의 사무실을 상시주거시설로 개조해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임대분은 면세되고 착오 납부액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 공제분의 면세전용에는 과세된다. 면세전용 과세 후 다시 과세사업에 사용해도 관련 매입세액의 재공제 규정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주택·사무실·점포 겸용 복합건물을 신축했으나 사무실이 임대되지 않아 상시주거시설로 개조해 주택으로 임대했다. 신축 전에는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질의요지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 신축후 사무실 부분이 임대되지 아니하여 동 부분을 상시주거시설로 개조하여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주택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주택과 사무실 및 점포 겸용의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 신축후 사무실 부분이 임대되지 아니하여 동 부분을 상시주거시설로 개조하여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주택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면제분에 대하여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건물 신축전에 당초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신축후 당해 주택임대에 사용한 경우에는 동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분에 대하여 수년 경과 후 다시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재공제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559, ‘97. 11. 24)을 참조하

정제 정리

질의

복합건물의 사무실 부분을 상시주거시설로 개조하여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처리.

회답

사업자가 주택과 사무실 및 점포 겸용의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 신축후 사무실 부분이 임대되지 아니하여 동 부분을 상시주거시설로 개조하여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주택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면제분에 대하여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건물 신축전에 당초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신축후 당해 주택임대에 사용한 경우에는 동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분에 대하여 수년 경과 후 다시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재공제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16 (1998.07.28 회신), "사무실을 주택으로 바꿔 임대하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979)
원 제목
복합건물 임대시 사무실 부분을 개조하여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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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