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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 후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3.02.18. 이후 임대용역과 상시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의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3.02.18. 이후 임대용역과 상시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의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임차인의 상시주거용 사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면세전용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3.0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해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그 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3.2.18.이전에 취득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면세전용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며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1737, 2003.11.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737, 2003.11.06
2003.0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3.02.18. 이전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003.02.18. 이후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1737, 2003.11.06)를 참고합니다.
2003.02.18. 이전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2003.02.18. 이후 임대용역은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면제됩니다.
당해 오피스텔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의 양도는 동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737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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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79 (2014.09.11 회신),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 후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01)
- 원 제목
- 상시주거용으로 임대 후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