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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에 쓰면 재화의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면세용역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개시 전 등록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사업개시 전에 등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이후 해당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원문)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면세전용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351, 2003.08.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개시 전 등록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면세전용과 관련하여 유사사례 서삼46015-11351(2003.08.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351 주거용 전환 오피스텔의 환급세액은 납부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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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9 (<time datetime="2005-10-17">2005.10.17</time> 회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에 쓰면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78)
- 원 제목
-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