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면적 증가 시 과거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64회신일 2013.09.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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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23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 건설용역에는 소급 면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비율이 늘어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가능한지 물었다.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 건설용역에는 소급 면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축허가 시점의 면세전용에 해당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되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가 주택부분을 설계변경했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 제공으로 변경됐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4, 1997.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4, 1997.1.8.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당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주택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 제공으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 시점에서 발생한 면세전용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과 제2항임

정제 정리

질의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비율이 증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4, 1997.1.8.)를 참고함.

1.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2.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 시점에서 발생한 면세전용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3.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과 제2항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64 (2013.09.23 회신), "면세면적 증가 시 과거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55)
원 제목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비율이 증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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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