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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포기한 오피스텔 임대는 자가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임대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거래인 면세전용으로 본다.
분양을 포기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거래인 면세전용으로 본다.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공급시기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때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했으나 분양되지 않았다. 사업자는 분양을 포기하고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했다.
질의요지
오피스텔을 분양을 포기하고 주고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분양을 포기하고 당해 재화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를 주거용(주택)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의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거래(면세전용)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또한, 이 경우 공급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재화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을 포기하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자가공급 해당 여부.
회답
부동산매매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의 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거래인 면세전용으로 본다.
과세표준은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공급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해당 재화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0조제1항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제6호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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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3 (<time datetime="2005-04-29">2005.04.29</time> 회신), "분양을 포기한 오피스텔 임대는 자가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39)
- 원 제목
- 오피스텔의 자가공급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