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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주거용 사용일부터 25일 이내 확정신고·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주거용 사용일부터 25일 이내 확정신고·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전용에 따른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개시 전 적법하게 등록한 자가 오피스텔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해당 오피스텔을 2004년 12월 최초로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
질의요지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사업개시전 등록을 한 자가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4년 12월 최초로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면세전용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동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임대로 실제 사용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의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최초로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사업개시전 등록을 한 자가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4년 12월 최초로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면세전용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동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임대로 실제 사용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의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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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 (2005.01.18 회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8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832)
- 원 제목
- 오피스텔으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