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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전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면세전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되나?2. 최신 회답2016.08.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면세전용한 감가상각자산을 다시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오피스텔의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뒤 상업용 임대로 전환한 경우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등록말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004
면세전용한 감가상각자산을 다시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오피스텔의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뒤 상업용 임대로 전환한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2007.1.1. 이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