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전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면세전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되나?2. 최신 회답2016.08.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면세전용한 감가상각자산을 다시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오피스텔의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뒤 상업용 임대로 전환한 경우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004

면세전용한 감가상각자산을 다시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오피스텔의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뒤 상업용 임대로 전환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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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2007.1.1. 이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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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