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면세공급 비율 변동 시 납부세액을 어떻게 재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산된 세액을 비율 증가 시 매출세액에, 감소 시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면세 또는 과세전용한 뒤 면세공급 비율이 변동한 경우의 세액 재계산을 물었다. 계산된 세액을 비율 증가 시 매출세액에, 감소 시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시행령상 과세전용·면세전용 규정을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의 비율 변동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9.0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당해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중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92375" alt="img12092375" > ┌─────────────────────────────────┐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1- 5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 │ │ 100 │ │ │ │ │ │ │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 │ 과세기간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9.0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63조에서 제8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법 제43조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9.0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2조의2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제1항, 이 영 제61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일부 면세전용 또는 과세전용 규정을 적용받았다. 이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감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일부 면세전용 또는 과세전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감된 경우 납부세액 재계산 방법
본문(원문)
사업자가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에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감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의2에 규정하는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된 세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경우) 또는 매입세액에 가산(면세공급가액 비율이 감소한 경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자산에 면세전용 또는 과세전용 규정을 적용한 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감한 경우 납부세액을 어떻게 재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를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감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의2의 계산방법을 준용합니다.
계산된 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감소하면 매입세액에 가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6 (<time datetime="2007-09-11">2007.09.11</time> 회신), "면세공급 비율 변동 시 납부세액을 어떻게 재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29)
- 원 제목
- 감가상각자산 면세(과세)전용한 후 과면세 공급가액증감시 납부세액 재계산 방범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