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분양주택의 일시 임대는 언제 면세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410-21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분양주택의 일시 임대는 언제 면세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12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시적·잠정적 임대인지 주택임대업 전환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미분양주택을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한 경우 면세전용 과세기준을 물었다. 일시적·잠정적 임대인지 주택임대업 전환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임대기간, 사업자등록, 계약 내용, 광고 및 보증금 등을 종합해 임대업 전환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면서 주택임대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미분양주택을 임대함에 있어 주택임대업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인지 임대업으로 전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면세전용) 여부가 결정됨

본문(원문)

미분양주택을 임대함에 있어 주택임대업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인지 임대업으로 전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면세전용) 여부가 결정됨. 이 경우 과세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우나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면세전용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예시함.

<판단기준 예시>

1. 기간에 의한 기준 예시

가. 분양을 위한 대외적인 의사표시없이 실제임대기간이 연이어 2년 이상인 경우

나. 분양을 위한 대외적인 의사표시없이 당해 주택의 준공일(입주 또는 실제사용가능일 포함)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

2. 기타 기준 예시

가. 주택임대업으로 등록을 한 경우

나. 임대차계약서 등에 분양목적의 주택임을 표시함이 없이 임대기간을 2년 이상으로 기재하여 사실상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판매(분양)를 위한 대외적인 의사표시없이 임대광고만을 한 경우

라. 임대 당시의 전세보증금(임대료 환산) 등이 당해 임대주택의 신축가액보다 높아 사실상 분양을 포기하고 임대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3. 면세전용(임대 전환)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과세방법

가. 위의 예시기준과 같이 사실상 임대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에 공하는 주택을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함.

나. 주택임대업으로 전환하는 때(전환한 것으로 보는 때 포함)를 자가공급(면세전용)의 공급시기로 보며

다. 면세전용으로 보는 때의 시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시가는 부가세법 규정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주택을 주택임대업 등록 없이 임대한 경우 면세전용으로 보는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회답

미분양주택의 임대가 일시적·잠정적인지 임대업으로 전환한 것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과세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우나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면세전용으로 과세할 수 있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에 의한 기준 예시

가. 분양을 위한 대외적인 의사표시 없이 실제 임대기간이 연이어 2년 이상인 경우

나. 분양을 위한 대외적인 의사표시 없이 주택 준공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최초로 임대하는 경우. 입주 또는 실제사용가능일을 포함합니다.

2. 기타 기준 예시

가. 주택임대업으로 등록한 경우

나. 임대차계약서 등에 분양목적 주택임을 표시하지 않고 임대기간을 2년 이상으로 기재하여 사실상 임대업을 영위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판매를 위한 대외적인 의사표시 없이 임대광고만 한 경우

라. 임대 당시 전세보증금의 임대료 환산액 등이 신축가액보다 높아 사실상 분양을 포기하고 임대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3. 면세전용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방법

가. 사실상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합니다.

나. 주택임대업으로 전환하는 때를 자가공급인 면세전용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다. 면세전용으로 보는 때의 시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부059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410-21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729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410-21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605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410-21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116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410-21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서340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410-21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410-2126 (<time datetime="1997-09-12">1997.09.12</time> 회신), "미분양주택의 일시 임대는 언제 면세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79)
원 제목
미분양주택일시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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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