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전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회신일 2008.01.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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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09

2007.1.1. 이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2007.1.1. 이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자산을 2007.1.1.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2007.1.1.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게 되는 경우 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면3팀-1869, 2007.07.02)를 참고바람.

【서면3팀-1869, 2007.07.02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2007.1.1.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게 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어떻게 공제하는가.

회답

기 회신사례(서면3팀-1869, 2007.07.02)를 참고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2007.1.1. 이후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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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 (2008.01.09 회신), "면세전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13)
원 제목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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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