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오피스텔 면세전용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오피스텔 면세전용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가상각자산을 공급으로 보는 경우 정해진 산식의 금액을 시가로 보며, 취득가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다.

양도받은 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할 때 취득가액과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감가상각자산을 공급으로 보는 경우 정해진 산식의 금액을 시가로 보며, 취득가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다. 대상 재화가 건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이어야 해당 산식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회신 당시 2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감가상각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0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5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86275" alt="img12086275" > ┌───────────────────────────────────┐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1- 5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 │ ──── │ │ 100 │ └───────────────────────────────────┘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건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 당해 재화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받은 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할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회답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건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당해 재화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6 (<time datetime="2006-02-23">2006.02.23</time> 회신), "오피스텔 면세전용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76)
원 제목
양도받은 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할 경우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