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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4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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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을 승계해 같은 업종을 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그러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수영장 운영 승계는 창업으로 볼 수 있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허가에 따라 수영장을 운영하며 보수공사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사업을 승계해 동종업을 하면 창업인가?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지 않은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개인사업 일부를 승계한 법인은 창업인가?
사업의 양수, 법인전환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투자한 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의 일부를 승계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지를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구체적인 승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경영상 독립성, 법인 설립 경위, 사업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5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의 별도 법인은 창업인가요?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이지만 종전 사업을 승계·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사업자산 일부를 받아 동종업을 하면 창업인가?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 사업을 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설비투자와 자산 양도 경위, 시간적 간격, 운영실태와 경영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사업 자산 일부를 양수하면 창업에 해당하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사업 자산 일부를 양수해 동종 사업을 영위할 때 창업 및 청년창업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이 아니며, 창업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창업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자산 평가, 설립 경위, 운영실태와 경영관계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8 개인사업을 승계한 법인은 창업으로 보나?
개인사업자가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각호(2017.12.19.법률 제15227호 개정 전)에 해당되는 경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투자한 법인이 종전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할 때 창업인지 물었다. 법인이 종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등 규정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개인사업 승계 법인도 창업에 해당하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별도 법인을 세우거나 기존 사업을 승계한 법인이 창업인지 물었다. 새 사업을 개시한 별도 법인은 창업이나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구체적인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개인사업을 승계한 법인도 창업감면이 되나요?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인수한 별도 법인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사업을 새로 시작한 별도 법인은 창업이지만 종전 사업을 승계·인수하여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종전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 창업에 해당하는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취득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고 시행령상 비율 이하이면 창업에 해당한다. 비율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 총가액에서 취득한 종전 사업용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종전 사업자의 사업을 임차해 계속하면 창업인가?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자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장의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해 동종 사업을 개시한 사례는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3 법인전환 후 같은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인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개인사업을 폐업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종 사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와 실제 영위 업종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미사용 기존 공장을 임차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
기존 사업장을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종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사용 기존 사업장을 임차해 종전 사업과 동종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사업용자산을 새로 취득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한다. 종전사업자의 이전으로 미사용 중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5 부모와 동종 사업을 시작해도 창업인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도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상 창업인지를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모와 동종의 사업을 개시해도 창업에 해당한다. 합병·분할·현물출자, 사업 양수나 종전 사업용 자산의 인수·매입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신축 중인 주유소를 양수하면 창업인가?
신축 중인 주유소 관련 건축물과 토지 등을 양수하여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주유소의 건축물과 토지 등을 양수해 주유소업을 하면 창업자금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는 사업 양수나 종전 사업용 자산의 인수·매입을 통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창업 제외 사유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7 창업 제외 판정의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자산가액’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용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할 때 창업 제외 판정에 쓰는 자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가액은 인수·매입가액이고 총가액은 사업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인수 자산은 시가를,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폐업 후 동종사업 재개는 창업에 해당하나?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폐업 후 재개업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사업 영위시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뒤 다른 장소에서 재개업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 전과 동종의 사업을 다시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동종사업 여부의 업종 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 기존 자산을 인수해 동종사업을 하면 창업인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동종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지만 해당 자산의 비율이 사업용 자산 총가액의 30% 이하면 예외이다. 비율은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20 사업시행권 양수는 창업으로 인정되는가?
사업양수도를 통한 종전사업 승계 및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 인수 등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양수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한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그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매입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양수와 종전 사업용 자산의 인수 또는 매입을 통한 동종 사업 영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종전 개인사업자의 업종과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종의 사업으로 보아 같은 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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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업종에 새 업종을 추가할 때 창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전환 전후 업종이 같으면 감면되지 않지만 추가 업종 수입 비율이 50% 이상이면 감면받을 수 있다. 추가 업종이 동종 사업인지와 질의가 기존 해석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종전 사업을 승계하면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나 자산 인수로 동종 사업을 영위할 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 등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와 100분의 1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분할신설법인은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 면은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적 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적용된다. 종전 사업용자산의 가액 비율이 총 사업용자산 가액의 30%를 초과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 종전 자산 매입 비율에 따라 창업이 달라지나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매입해 동종 사업을 할 때 창업 세액감면상 창업인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지만 해당 자산가액 비율이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 이하이면 예외다. 자산 비율은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종전 사업 자산을 인수하면 창업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그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영위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창업이 아니지만 인수 자산가액의 비율이 정해진 기준 이하이면 창업에 해당한다. 인수 자산가액 합계가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100분의 50 미만이고 같은 조 제11항의 비율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종전 자산을 인수한 동종 사업도 창업인가?
폐업 후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 및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지 묻는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사업 양수로 법인을 설립해 종전 자산을 이용한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7 종전 자산 비율이 30% 이하면 새 법인도 창업인가?
폐업 후 신 법인을 설립하고 종전 사업용 자산을 인수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인수자산의 합이 총 자산의 30% 이하인 경우 창업의 범위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종전 사업용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는 신설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수·매입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와 감가상각자산 총액의 30% 이하이면 창업 범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종전 사업 자산을 30% 이하 인수하면 창업인가?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인수 매입한 자산 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 등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100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매입해 동종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인수·매입 자산가액 비율이 사업용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 이하이면 창업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자산가액과 중고 기계장치 시가 및 실질적인 사업 확장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모기업 사업을 분리한 법인은 창업인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시 법인이 모기업으로부터 기존사업의 일부를 분리하고 당해 법인의 직원들이 동종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기업의 기존사업 일부를 분리해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이 창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기존사업의 일부와 직원들이 동종사업을 계속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수도권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후 증설투자도 감면이 배제되나?
1990. 1. 1. 이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한 개인 기업을 1990. 1. 1.이후 법인 전환 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 배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개인기업이 법인전환 후 동종사업을 계속하며 증설한 경우 조세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전환은 새 사업장 설치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증설투자에도 조세감면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전환이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고, 1989.12.31. 이전부터 해당 권역에서 계속 사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승계한 사업에서 같은 제품을 만들면 창업인가?
타인의 사업 승계시 종전 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사업을 승계해 종전 사업자와 같은 제품을 생산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 사업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제품과 완전히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등 이종 사업을 영위해야 창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2 종전 사업 자산으로 동종업을 하면 창업감면을 받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감면 적용안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매입해 동종업을 하는 경우 창업 관련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아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감면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개시연도와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특수관계법인의 건설 중 공장을 인수하면 창업인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건설 중인 공장을 인수하여 종전에 영위하던 동종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안 됨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건설 중인 공장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모기업에서 분사한 형태와 유사하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특수관계법인의 공장을 인수하고 종전에 영위하던 동종 사업을 계속한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4 개인사업과 별도로 세운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는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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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제조업을 계속하면서 별도 사업장에 설립한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도 법인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면 창업이지만 기존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창업이 아니다. 창업의 경위와 정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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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세우는 경우 창업인지를 물었다. 새 사업을 개시한 별도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지만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사업용 자산을 인수한 동종 사업도 창업인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다른 사업자가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 안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인수 대상은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농어촌지역 내 공장 이전 후 감면이 계속되나?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중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 지속되는지 물었다.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계속 적용한다. 이전이 감면기간 중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8 종전 사업을 이어받으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하거나 타인의 사업을 승계할 때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두 경우 모두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 사업자 또는 승계 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승계한 동종 사업도 창업 감면을 받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승계해 승계 전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승계 후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이 아니므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 사업자의 폐업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40 개인사업과 별도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요?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제조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세운 경우 창업 세액감면상 창업인지 묻는다. 별도 법인이 사업을 새로 개시하면 창업이지만 개인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실제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기존공장 포괄양수는 창업에 해당하나?
1990.1.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포괄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공장을 포괄양수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0. 1. 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양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 폐업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자의 폐업 장소에서 법인을 세워 동종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승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폐업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하거나 승계 전과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 동종 사업을 승계해 계속하면 창업인가?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의 장소나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사업자의 폐업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타인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기존공장을 임차해 동종사업을 하면 창업인가?
1986년 1월 1일 이후에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 중소기업을 신설한 내국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법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의 기존공장을 임차해 동종사업을 하는 법인이 창업 특례를 받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 타인의 제조사업을 양수하면 창업 감면되나?
타인의 제조사업부문을 자산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제조사업부문을 자산양수도로 취득해 같은 사업을 계속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타인의 제조사업부문을 취득한 뒤 동종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개인사업과 별도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세운 경우 세액감면 대상 창업인지 묻는다. 새 사업을 개시한 별도 법인은 창업이나,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구체적인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사업양수도 법인전환도 창업으로 인정되나?
단순히 기업의 형태만을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적용받을 수 없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체를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에 양도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기업 형태만 변경하고 종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사업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8 폐업 장소에서 동종업을 하면 창업인가?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 사업자의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하거나 승계 전과 동종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개인사업을 같은 업종의 법인으로 바꾸면 창업인가?
제조업 법인을 창업함에 있어 개인기업을 영위하는 대표자의 소유부동산 및 기계를 취득하고, 개인기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단순히 기업의 형태만을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제조사업의 자산을 취득해 같은 사업을 계속한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업 형태만 변경해 동종 사업을 계속한 것이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0 경락으로 기존공장을 취득하면 창업 감면을 받나?
법원의 경락절차에 의하여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락으로 공장을 취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공장을 취득해 종전 사업자와 동종 사업을 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