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7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사업을 승계해 같은 업종을 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그러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수영장 운영 승계는 창업으로 볼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허가에 따라 수영장을 운영하며 보수공사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 사업을 승계해 동종업을 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지 않은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의 별도 법인은 창업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이지만 종전 사업을 승계·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 사업자산 일부를 받아 동종업을 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 사업을 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설비투자와 자산 양도 경위, 시간적 간격, 운영실태와 경영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개인사업을 승계한 법인은 창업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투자한 법인이 종전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할 때 창업인지 물었다. 법인이 종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등 규정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개인사업 승계 법인도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별도 법인을 세우거나 기존 사업을 승계한 법인이 창업인지 물었다. 새 사업을 개시한 별도 법인은 창업이나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구체적인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 개인사업을 승계한 법인도 창업감면이 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인수한 별도 법인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사업을 새로 시작한 별도 법인은 창업이지만 종전 사업을 승계·인수하여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 종전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 창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취득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고 시행령상 비율 이하이면 창업에 해당한다. 비율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 총가액에서 취득한 종전 사업용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 종전 사업자의 사업을 임차해 계속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자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장의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해 동종 사업을 개시한 사례는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
13 법인전환 후 같은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개인사업을 폐업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종 사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와 실제 영위 업종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 부모와 동종 사업을 시작해도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상 창업인지를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모와 동종의 사업을 개시해도 창업에 해당한다. 합병·분할·현물출자, 사업 양수나 종전 사업용 자산의 인수·매입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신축 중인 주유소를 양수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주유소의 건축물과 토지 등을 양수해 주유소업을 하면 창업자금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는 사업 양수나 종전 사업용 자산의 인수·매입을 통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창업 제외 사유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17 창업 제외 판정의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용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할 때 창업 제외 판정에 쓰는 자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가액은 인수·매입가액이고 총가액은 사업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인수 자산은 시가를,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 폐업 후 동종사업 재개는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뒤 다른 장소에서 재개업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 전과 동종의 사업을 다시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동종사업 여부의 업종 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0 사업시행권 양수는 창업으로 인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양수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한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그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매입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양수와 종전 사업용 자산의 인수 또는 매입을 통한 동종 사업 영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업종에 새 업종을 추가할 때 창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전환 전후 업종이 같으면 감면되지 않지만 추가 업종 수입 비율이 50% 이상이면 감면받을 수 있다. 추가 업종이 동종 사업인지와 질의가 기존 해석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 종전 사업을 승계하면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나 자산 인수로 동종 사업을 영위할 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 등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와 100분의 1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 분할신설법인은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적용된다. 종전 사업용자산의 가액 비율이 총 사업용자산 가액의 30%를 초과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4 종전 자산 매입 비율에 따라 창업이 달라지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매입해 동종 사업을 할 때 창업 세액감면상 창업인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지만 해당 자산가액 비율이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 이하이면 예외다. 자산 비율은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 종전 사업 자산을 인수하면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그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영위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창업이 아니지만 인수 자산가액의 비율이 정해진 기준 이하이면 창업에 해당한다. 인수 자산가액 합계가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100분의 50 미만이고 같은 조 제11항의 비율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 종전 자산을 인수한 동종 사업도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지 묻는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사업 양수로 법인을 설립해 종전 자산을 이용한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
27 종전 자산 비율이 30% 이하면 새 법인도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종전 사업용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는 신설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수·매입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와 감가상각자산 총액의 30% 이하이면 창업 범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 종전 사업 자산을 30% 이하 인수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매입해 동종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인수·매입 자산가액 비율이 사업용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 이하이면 창업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자산가액과 중고 기계장치 시가 및 실질적인 사업 확장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 모기업 사업을 분리한 법인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기업의 기존사업 일부를 분리해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이 창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기존사업의 일부와 직원들이 동종사업을 계속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 수도권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후 증설투자도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개인기업이 법인전환 후 동종사업을 계속하며 증설한 경우 조세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전환은 새 사업장 설치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증설투자에도 조세감면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전환이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고, 1989.12.31. 이전부터 해당 권역에서 계속 사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 승계한 사업에서 같은 제품을 만들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사업을 승계해 종전 사업자와 같은 제품을 생산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 사업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제품과 완전히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등 이종 사업을 영위해야 창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32 종전 사업 자산으로 동종업을 하면 창업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매입해 동종업을 하는 경우 창업 관련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아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감면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개시연도와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3 특수관계법인의 건설 중 공장을 인수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건설 중인 공장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모기업에서 분사한 형태와 유사하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특수관계법인의 공장을 인수하고 종전에 영위하던 동종 사업을 계속한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34 개인사업과 별도로 세운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제조업을 계속하면서 별도 사업장에 설립한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도 법인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면 창업이지만 기존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창업이 아니다. 창업의 경위와 정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세우는 경우 창업인지를 물었다. 새 사업을 개시한 별도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지만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 사업용 자산을 인수한 동종 사업도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인수 대상은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8 종전 사업을 이어받으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하거나 타인의 사업을 승계할 때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두 경우 모두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 사업자 또는 승계 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 승계한 동종 사업도 창업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승계해 승계 전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승계 후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이 아니므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 사업자의 폐업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 |||||
40 개인사업과 별도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제조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세운 경우 창업 세액감면상 창업인지 묻는다. 별도 법인이 사업을 새로 개시하면 창업이지만 개인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실제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 폐업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자의 폐업 장소에서 법인을 세워 동종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승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폐업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하거나 승계 전과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3 동종 사업을 승계해 계속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의 장소나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사업자의 폐업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타인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 타인의 제조사업을 양수하면 창업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제조사업부문을 자산양수도로 취득해 같은 사업을 계속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타인의 제조사업부문을 취득한 뒤 동종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6 개인사업과 별도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세운 경우 세액감면 대상 창업인지 묻는다. 새 사업을 개시한 별도 법인은 창업이나,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구체적인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 사업양수도 법인전환도 창업으로 인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체를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에 양도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기업 형태만 변경하고 종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사업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48 폐업 장소에서 동종업을 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 사업자의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하거나 승계 전과 동종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 개인사업을 같은 업종의 법인으로 바꾸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제조사업의 자산을 취득해 같은 사업을 계속한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업 형태만 변경해 동종 사업을 계속한 것이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50 경락으로 기존공장을 취득하면 창업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락으로 공장을 취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공장을 취득해 종전 사업자와 동종 사업을 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