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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의 건설 중 공장을 인수하면 창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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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모기업에서 분사한 형태와 유사하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건설 중인 공장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모기업에서 분사한 형태와 유사하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특수관계법인의 공장을 인수하고 종전에 영위하던 동종 사업을 계속한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건설 중인 공장을 인수한다. 인수 후 종전에 영위하던 동종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건설 중인 공장을 인수하여 종전에 영위하던 동종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안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건설 중인 공장을 인수하여 종전에 영위하던 동종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이는 모기업에서 분사한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건설 중인 공장을 인수하여 종전의 동종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건설 중인 공장을 인수하여 종전에 영위하던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모기업에서 분사한 형태와 유사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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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67 (2004.12.08 회신), "특수관계법인의 건설 중 공장을 인수하면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70)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