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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주유소를 양수하면 창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는 사업 양수나 종전 사업용 자산의 인수·매입을 통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신축 중인 주유소의 건축물과 토지 등을 양수해 주유소업을 하면 창업자금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는 사업 양수나 종전 사업용 자산의 인수·매입을 통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창업 제외 사유가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타인이 신축 중인 주유소 관련 건축물과 토지 등을 양수한다. 양수인은 이를 이용해 주유소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신축 중인 주유소 관련 건축물과 토지 등을 양수하여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이 신축 중인 주유소 관련 건축물과 토지 등을 양수하여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이 신축 중인 주유소 관련 건축물과 토지 등을 양수하여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이 신축 중인 주유소 관련 건축물과 토지 등을 양수하여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제2항제1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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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17 (2009.04.09 회신), "신축 중인 주유소를 양수하면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548)
- 원 제목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