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종전 자산 매입 비율에 따라 창업이 달라지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전 자산 매입 비율에 따라 창업이 달라지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지만 해당 자산가액 비율이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 이하이면 예외다.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매입해 동종 사업을 할 때 창업 세액감면상 창업인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지만 해당 자산가액 비율이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 이하이면 예외다. 자산 비율은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3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6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創業中小企業"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0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것) 의‘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의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조(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것)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의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0 (<time datetime="2006-07-27">2006.07.27</time> 회신), "종전 자산 매입 비율에 따라 창업이 달라지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86)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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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