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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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4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1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입주권을 상속받아 두 개가 되면 특례가 적용되나?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및 제156조 제8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입주권 2개를 소유하게 된 경우 시행령상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친정아버지 사망으로 입주권을 상속받았고 당시 남편도 재건축 조합원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102 입원 요양 중인 부모는 별도세대로 보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중인 부모가 질병으로 입원 요양할 때 별도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질병 요양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가족도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된다.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2009년 2월 4일 양도분부터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합가 후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특례인가?
합가한 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동거봉양의 비과세특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동거봉양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가 이전의 주택을 합가 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 부모 봉양 합가로 3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이 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시행규칙상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동거봉양 합가 후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합가 후 2년 이내에는 단서, 2년 초과 5년 이내에는 본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합가일부터 5년이 지나 양도하면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호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 봉양 합가 후 존속 사망 시 상속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 합가 후 주택 양도 전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존속세대가 상속하면 특례가 적용되며 본인세대가 상속하면 상속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세대가 상속하더라도 당초 본인 세대 주택에는 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 동거봉양 합가 후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며 여자는 55세 이상이고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한다.

108 노부모와 합가 후 이주하면 비과세되나?
해외이주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외이주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노부모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특례규정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노부모와 합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주택을 가진 노부모와 합가한 뒤 국외이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 당시 1세대 3주택이면 국외이주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거봉양 특례는 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합가하여 2주택이 되고 2년 내 먼저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 혼인 후 동거봉양으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동거봉양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주택을 가진 일정 연령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 모친 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 자가 1주택자인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모친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부수토지 제외)은 이를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직계존속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면 언제까지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을 가진 자와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직계존속은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노부모 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노부모 봉양으로 인하여 합가한 경우 합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각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며, 여성은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동거봉양 합가 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건물은 존속, 부수토지는 비속 소유이면 부수토지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4 동거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한 주택을 보유한 자와 고령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합가로 두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이고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무주택 자녀의 봉양 합가에도 비과세되나요?
무주택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후 합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봉양 합가 전 직계존속의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세대가 부모와 봉양 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이 경우 동거봉양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 부모 봉양 합가 시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인 자녀와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일정 신축주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른 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7 동거봉양 합가 시 비과세와 중과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하며 일정 주택은 중과되지 않는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중과 제외는 합가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봉양합가 후 상속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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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합가 뒤 직계존속이 사망해 상속받은 주택에 합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가 전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합가 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았다면 상속주택에는 적용되지 않고 본래 주택에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 봉양합가 후 직계존속 사망 시 어떤 주택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직계존속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합가한 1세대 2주택자가 그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본인 주택과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본인세대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합가 후 2년 이내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상속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본인 세대가 상속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 세대가 직계존속 주택을 상속한 경우에도 본래 보유하던 본인 세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 동거봉양 합가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60세(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정하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고 여자는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동거봉양 합가 후 입주권을 팔면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 후 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 세대가 입주권 보유 직계존속과 합가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을 적용한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자는 55세 이상이고, 합가 목적은 동거봉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직계존속 봉양으로 합가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1세대에 포함되는 가족에는 취학 ・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물었다. 각자 1주택인 세대가 합가하면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특례를 적용한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3 노부모와 재합가하면 2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부모와 세대합가 후 분가하여 생활하다가 다시 세대합가를 한 경우에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합가일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여부는 다시 세대를 합친 날부터 기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합가한 뒤 분가했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의 기간 계산을 물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여성 직계존속은 55세 이상이며, 각 세대가 합가 전에 1주택씩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동거봉양 합가 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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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 시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1주택 세대가 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 특례를 적용한다. 해당 질의가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동거봉양에서 세대를 합친 날은 언제인가?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세대를 합친 날”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에서 세대를 합친 날의 의미를 물었다.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직계존속과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한 날을 뜻한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 합가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특례를 적용한다.

126 동거봉양 합가 특례로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후 먼저 양도한 주택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동거봉양 합가 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첨부 사례상 직계존속 봉양 합가 후 정해진 기간 안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된다. 본문에 수록된 참고자료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별도 요건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일시적 3주택에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 3주택인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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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부모 봉양으로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30 동거봉양 합가 시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와 건물 취득 권리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3년 이상 보유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완성될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비과세요건 충족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각 세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며 여성은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동거봉양으로 합가한 2주택 세대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세대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3 동거봉양 합가 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의 보유기간이 모두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동거봉양 합가 후 1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60세(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하였으면 선양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1세대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두 주택 모두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된다. 주민등록상 합가했어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면 사실조사를 거쳐 세대를 합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35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내에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를 3년 이상 보유한 상태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내 한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을 모두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부친이 60세 이상이면 모친이 55세 미만이고 모친 명의 주택이어도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136 상속주택 보유자가 봉양 합가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다른 세대의 부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1년 내에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자가 부를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 60세 이상이고 합가일부터 1년 내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추지 않고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7 동거봉양 합가 시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세대합가일을 기준하여 부(父) 소유 주택 및 자(子) 소유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부(父)의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세대합가일로부터 1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받을 수 있는 주택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합가일부터 1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된다. 합가일 현재 두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부의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138 동거봉양 합가 후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합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부터 1년 이내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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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의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세대가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724를 참조하도록 했다.

139 동거봉양 합가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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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각 세대가 요건을 갖췄는지는 관련 증빙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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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요건 미충족 상태로 합가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그 중 1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 보유자들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를 물었다. 합가 전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해도 과세된다. 각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 상태에서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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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동거봉양 합가 후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 세대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고 합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합가 당시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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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