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을 상속받아 두 개가 되면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제과-4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주권을 상속받아 두 개가 되면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12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입주권 2개를 소유하게 된 경우 시행령상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친정아버지 사망으로 입주권을 상속받았고 당시 남편도 재건축 조합원이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제8항: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 및 제9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⑧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친정아버지는 1998년 9월 1일 아파트를 구매했고 2004년 11월 24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2008년 7월 19일 사망하면서 큰딸에게 입주권이 상속되었고 2008년 7월 30일 재건축이 준공되었다. 사망 당시 남편도 재건축 조합원이었으며 재건축아파트를 20년 넘게 소유하고 있었다.

질의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및 제156조 제8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및 제156조의2 제8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사실관계

① 1998.9.1. : 친정아버지가 19평 아파트 구매

② 2004.11.24. : 관리처분인가일

③ 2008.5.7. : 동거봉양을 위해 큰딸(곽○○)에 전입

④ 2008.7.19. : 친정아버지 사망 → 곽○○에게 입주권 상속

⑤ 2008.7.30. : 재건축 준공(잠실

○○○

)

* 친정아버지 사망 당시 남편은 재건축아파트를 20년 넘게 소유하고 있으며, 남편도 재건축 조합원이었음.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관련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및 제156조의2 제8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유

※사실관계

① 1998.9.1. : 친정아버지가 19평 아파트 구매

② 2004.11.24. : 관리처분인가일

③ 2008.5.7. : 동거봉양을 위해 큰딸(곽○○)에 전입

④ 2008.7.19. : 친정아버지 사망 → 곽○○에게 입주권 상속

⑤ 2008.7.30. : 재건축 준공(잠실 ○○○)

· 친정아버지 사망 당시 남편은 재건축아파트를 20년 넘게 소유하고 있으며, 남편도 재건축 조합원이었음.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982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제과-4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331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제과-4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464 (<time datetime="2009-03-12">2009.03.12</time> 회신), "입주권을 상속받아 두 개가 되면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05)
원 제목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