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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시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합가일부터 1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된다.
동거봉양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받을 수 있는 주택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합가일부터 1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된다. 합가일 현재 두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부의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와 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세대를 합가한다.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부와 자의 각 주택 및 부의 연령을 판단한다.
질의요지
세대합가일을 기준하여 부(父) 소유 주택 및 자(子) 소유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부(父)의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세대합가일로부터 1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대합가일을 기준하여 부(父) 소유 주택 및 자(子) 소유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1995. 12. 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부(父)의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세대합가일로부터 1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동거봉양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
회답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부(父) 소유 주택과 자(子) 소유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1995. 12. 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부(父)가 60세 이상이면, 세대합가일부터 1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1608 심판결정2000.02.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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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30 (1996.03.19 회신), "동거봉양 합가 시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73)
- 원 제목
- 동거봉양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주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