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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후 1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두 주택 모두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된다.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1세대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두 주택 모두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된다. 주민등록상 합가했어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면 사실조사를 거쳐 세대를 합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자 1주택을 가진 자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2주택이 된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60세(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하였으면 선양도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이상 보유하였으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1세대로 세대를 합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회답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 현재 두 주택을 모두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은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확인되면 세대를 합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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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78 (<time datetime="1998-06-01">1998.06.01</time> 회신), "동거봉양 합가 후 1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72)
- 원 제목
-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