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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속토지를 1년 안에 팔아도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할 때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전문가 자문을 거치면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2006.12.31.까지 양도한 자산으로서 법정 실지거래가액 적용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취득 1년 내 수용된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나?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공공용지로 양도된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6.12.31. 이전 양도분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일정한 수용 등에는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취득 후 1년 이내 수용된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취득 후 1년이내에 수용되는 경우 법령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수용된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수용이 양도인지 물었다.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고, 보상금을 받으면 철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2006.12.31까지 양도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며 법률상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상속토지를 1년 안에 팔아도 기준시가를 쓰나?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의 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 목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상속토지가 1년 내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쓰나?
1년 미만 보유한 상속자산의 양도에서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1년 미만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고 자문을 거쳐 인정되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양도자산이 지정지역에 소재하면 기준시가 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지정지역의 단기 보유 상속자산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가?
1년 미만 보유한 상속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고 법정 자문을 거처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할수 있으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보유한 상속자산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고 자문을 거쳐 인정되면 가능하지만 지정지역 자산은 제외된다. 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상속 토지를 1년 안에 팔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상속받은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의 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할 때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투기지역 부동산 수용도 기준시가가 가능한가?
지정지역 공고일 이후 수용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부동산이 수용될 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득이한 양도 등 요건을 갖추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취득 후 1년이 지나 양도하거나 지정지역 공고일부터 양도하는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1년 이내 부동산 양도는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2384, 1996.10.23.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0 상속부동산을 1년 안에 팔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지만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거래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2003.1.1 이후 양도하는 상속부동산도 해당 범위에 포함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근거 법령·조문
11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의 목적 또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단위별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큰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 계산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양도하고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관련 기준은 소득세법시행령에 직접 규정됐다.

근거 법령·조문
12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아파트의 취득일은?
‘97.1.1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문은 주택 보유기간을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일정한 단기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고 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 증여재산을 5년 이내 양도하면 배우자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1년 내 수용 양도도 기준시가로 신고하나?
수용으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용에 따른 양도라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다만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상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거래로 인정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 1년 내 부동산 양도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수용(협의매수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판단하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만,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자문을 거치는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5 취득 후 1년 내 부득이한 양도는 기준시가를 쓰나?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2001년 1월 1 이후 양도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 후 1년 이내에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지만 2001. 1. 1 이후 수용 등 부득이한 양도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된 경우는 기준시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1년 이내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9.12.31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나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기준시가 결정에는 거래 경위와 이용실태 조사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상 자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7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단기매매 목적의 1년 이내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를 쓰지만 이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령 제16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9 미완성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자산과 자가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을, 자가 건축물은 정해진 세 날짜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은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세무서장이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하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 고시 2년 이내 취득한 수용 토지도 감면되나?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후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를 1999.1.1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해 생긴 소득은 감면할 수 없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단기매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요?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세무서장이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하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은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지만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기준시가 적용은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규정에 따른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취득 후 1년 내 부동산도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나,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고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나 그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1년 내 부동산 양도 시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 등을 사실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그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실지가액 적용 시 일정 필요경비와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을 취득가액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1년 내 양도한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 등을 사실 조사하여 단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되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자문을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1년 이내 부동산 양도 시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되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기준시가 결정은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를 사실조사하고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1년 내 단기매매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지만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에 대한 사실조사 및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계약서에 없는 근저당설정가액도 취득가액인가요?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시 취득가액이라 함은 거래자 쌍방이 약정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상에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저당설정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에 약정되지 않은 근저당설정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계약서에 없는 근저당설정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기매매차익 목적 여부와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지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진다.

30 3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어떻게 과세하나?
1세대 3주택자가 소유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와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양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1년 이내 판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 취득시기가 다른 한 필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1필지내의 토지(일부는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가 섞인 한 필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1년 이내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구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1년 내 단기양도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교환에 의하여 실직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단기매매 목적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다른 한쪽은 환산하며 목적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허위계약서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 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해 국세청장 기준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단기매매차익 또는 조세회피 목적의 허위계약서 작성 등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35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자문을 거쳐 당해 부동산의 취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를 살피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자문을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조건부매매와 1년 내 양도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의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의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매매의 취득·양도시기와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건이 성취되면 그날을 적용하고 미성취 상태의 소유권 이전은 사실조사로 시기를 판정한다.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나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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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