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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를 1년 안에 팔아도 기준시가를 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상속받은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 목적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2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協議買受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삭제 <2016.12.20>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2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의 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양도의 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거래가 아니라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4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2조제4항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5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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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5 (<time datetime="2006-05-03">2006.05.03</time> 회신), "상속토지를 1년 안에 팔아도 기준시가를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3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355)
- 원 제목
- 상속 받은 자산을 1년 이내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