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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양도한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되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되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자문을 거쳐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회신 당시 2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2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0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의 각호의 1(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고권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불하대금을 완납한 날이다.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거나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 등을 사실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연고권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의 불하대금을 완납한 날임.
2.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을 사실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정제 정리
질의
1. 연고권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2.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산정방법
회답
1.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의 불하대금을 완납한 날임.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다만 소관세무서장이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사실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6항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1998경084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2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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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33 (<time datetime="1998-07-03">1998.07.03</time> 회신), "1년 내 양도한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12)
- 원 제목
-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