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부동산을 1년 안에 팔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4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부동산을 1년 안에 팔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지만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거래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지만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거래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2003.1.1 이후 양도하는 상속부동산도 해당 범위에 포함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協議買受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삭제 <2016.12.2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다. 2002.12.30. 법률개정으로 2003.1.1. 이후 양도하는 상속부동산도 적용 범위에 포함됐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지거리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443,2001.11.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443, 2001.11.14

수용으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밑줄친 수용의 경우는 2002.12.30. 법률개정으로 2003.1.1.이후 양도하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서일46014-10443, 2001.11.14)을 참고합니다.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으나,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거래로 인정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002.12.30. 법률개정으로 2003.1.1. 이후 양도하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48 (<time datetime="2003-01-16">2003.01.16</time> 회신), "상속부동산을 1년 안에 팔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95)
원 제목
상속으로 취득한 건물의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