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단기매매 목적의 1년 이내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8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기매매 목적의 1년 이내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를 쓰지만 이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를 쓰지만 이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령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 이때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해당여부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함.

정제 정리

질의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합니다.

  • 소득세령 제16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08서172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9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83 (<time datetime="1999-11-17">1999.11.17</time> 회신), "단기매매 목적의 1년 이내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96)
원 제목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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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