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투기지역 부동산 수용도 기준시가가 가능한가?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득이한 양도 등 요건을 갖추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투기지역 부동산이 수용될 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득이한 양도 등 요건을 갖추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취득 후 1년이 지나 양도하거나 지정지역 공고일부터 양도하는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 취득 부동산 또는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의 양도가 문제됐다. 질의 대상에는 취득 후 1년 이후 양도하거나 지정지역 공고일부터 양도하는 부동산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지정지역 공고일 이후 수용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80, 1999. 9.14., 서일46014-10443, 2001.11.14., 재산46014-943, 2000. 7.29.)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같은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3에 의하여 지정지역(투기지역)으로 공고한 날로부터 양도하는 지역의 부동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기지역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지정지역으로 공고한 날부터 양도하는 지역의 부동산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4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2조제4항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6의2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3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443 1년 내 수용 양도도 기준시가로 신고하나?
- 재산46014-943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재일46014-1680 공공사업용 토지 수용도 양도신고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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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0 (2004.05.14 회신), "투기지역 부동산 수용도 기준시가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09)
- 원 제목
- 투기지역 부동산 수용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