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투기지역 부동산 수용도 기준시가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0회신일 2004.05.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투기지역 부동산 수용도 기준시가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5.1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득이한 양도 등 요건을 갖추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투기지역 부동산이 수용될 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득이한 양도 등 요건을 갖추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취득 후 1년이 지나 양도하거나 지정지역 공고일부터 양도하는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 취득 부동산 또는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의 양도가 문제됐다. 질의 대상에는 취득 후 1년 이후 양도하거나 지정지역 공고일부터 양도하는 부동산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지정지역 공고일 이후 수용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80, 1999. 9.14., 서일46014-10443, 2001.11.14., 재산46014-943, 2000. 7.29.)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같은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3에 의하여 지정지역(투기지역)으로 공고한 날로부터 양도하는 지역의 부동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기지역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지정지역으로 공고한 날부터 양도하는 지역의 부동산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0 (2004.05.14 회신), "투기지역 부동산 수용도 기준시가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09)
원 제목
투기지역 부동산 수용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