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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매매와 1년 내 양도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건이 성취되면 그날을 적용하고 미성취 상태의 소유권 이전은 사실조사로 시기를 판정한다.
조건부매매의 취득·양도시기와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건이 성취되면 그날을 적용하고 미성취 상태의 소유권 이전은 사실조사로 시기를 판정한다.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나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수 이해당사자가 관계된 조건부매매에서 일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채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도 문제된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의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다수의 이해 당사자가 관계된 조건부 매매에 있어 양도 및 취득시기는 그 조건성취일이 되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계약불이행에 따른 소송관련 판결문의 내용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을 적용 양도 및 취득시기를 판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3. 부동산의 취득후 1년이내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의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 의한 자문을 거쳐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매매의 취득·양도시기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의 가액 산정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다수 이해당사자가 관계된 조건부매매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조건성취일입니다. 계약불이행으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릅니다.
2. 소관세무서장이 소송 판결문의 내용을 사실조사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를 적용해 양도 및 취득시기를 판정합니다.
3.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동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1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166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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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 46014-1918 (1996.08.22 회신), "조건부매매와 1년 내 양도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3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374)
- 원 제목
- 부동산의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