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년 내 단기양도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60회신일 1997.09.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1년 내 단기양도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24

단기매매 목적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단기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단기매매 목적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다른 한쪽은 환산하며 목적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96조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이다. 취득·양도 실지거래가액 중 어느 한쪽만 확인되는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교환에 의하여 실직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그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2. 교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그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3.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ㆍ양도 실지거래가액중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법동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환산하여 다른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단기차익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동법 동령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ㆍ양도 모두를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대한 사항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2. 교환으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

3. 취득·양도 실지거래가액 중 한쪽만 확인되는 경우의 산정방법

회답

1.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1년 이내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

2. 교환의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3.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같은 영 제16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다른 한쪽을 환산함. 단기차익 목적이 아니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취득·양도 모두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으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60 (1997.09.24 회신), "1년 내 단기양도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00)
원 제목
단기차익 목적으로 1년이내 단기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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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