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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다른 한 필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1년 이내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가 섞인 한 필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1년 이내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구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9.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96조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토지가 한 필지 안에 있고, 일부는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이다. 이 한 필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1필지내의 토지(일부는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단기차익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취득시기가 서로다른 1필지내의 토지(일부는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2. 단기차익목적이 아닌 동법 동령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토지가 포함된 1필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자산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2. 단기차익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경014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3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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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53 (<time datetime="1997-10-02">1997.10.02</time> 회신), "취득시기가 다른 한 필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09)
- 원 제목
- 취득시기가 다른 1필지 토지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