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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은 기준시가 계산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양도하고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거래단위별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큰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 계산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양도하고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관련 기준은 소득세법시행령에 직접 규정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2조의2 (양도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2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이하 이 조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이라 한다)을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과 토지등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제51조제8항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임목"은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으로, "임지"는 "토지등"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단기매매차익 또는 조세부담 회피 목적의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이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의 목적 또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 - 339 (1997. 2. 18),재일 46014 - 2994 (1995. 11. 15),재일 46014 - 672 (1997. 3.
20) 및 제도 46014 - 10545 (2001. 4. 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39, 1997.02.18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의 목적 또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 고시 제1996-16호 1996.2.1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2000.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에 직접규정)
정제 정리
질의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다만 단기매매차익 또는 조세부담 회피 목적으로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하고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이유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에 직접 규정됐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339 근무지 변경 전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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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66 (<time datetime="2002-05-18">2002.05.18</time> 회신),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308)
- 원 제목
-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