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후 1년 내 부동산도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후 1년 내 부동산도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기매매차익 목적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나 그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나 그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자문을 거쳐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96조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유무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나,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고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당해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호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다만, 소관세무서장이 취득 또는 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호제6항에 따른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 (<time datetime="1999-01-02">1999.01.02</time> 회신), "취득 후 1년 내 부동산도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87)
원 제목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시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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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