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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9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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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기술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내야 하나?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술사업이란 사업서비스업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영위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술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기술사 자격자 또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인이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인지는 고용형태와 용역제공 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기술사 직무 수행자는 수입금액명세서를 내야 하는가?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국가기술자격법2007.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물었다.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면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 취득과 기술사법상 직무 수행이 제출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 기술사의 안전성검사 용역대가는 과세되는가?
사단법인 ○○협회가 유기장업자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안전성 검사업무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사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당해 기술사가 사단법인 ○○협회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1999.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기술사에게 위탁한 안전성검사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술사가 ○○협회에서 받는 안전성검사 용역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술사가 안전성 검사업무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4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98.12.31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99.1.1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동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98. 12. 31일까지 면제됐으나 ’99.1.1 이후에는 과세된다.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신고의무가 없고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기술용역은 1999년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98.12.31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99.1. 1부터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업자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의 시기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됐으나 1999년 1월 1일부터는 과세된다. 개인ㆍ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기타단체 등 모든 기술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자격자의 설계제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면세여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분야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 여부는 자격과 독립적 용역 제공의 법적 허용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령상 범위 안에서 실제로 해당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기술사업의 범위와 과세 전환 시점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기술사업은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시행령상 기술사업의 범위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과세 시점을 물었다. 기술사업은 기술사 또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의 용역이며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엔지니어링 용역부터 과세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된 단일 용역은 대가를 이후에 받아도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 기술사를 갖춘 단체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는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무 없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시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9.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승강기 검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의무가 없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기술사를 1인 이상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기술사의 엔지니어링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종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은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99.1.1부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3.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에 면제되던 해당 용역은 개정 규정에 따라 ’99.1.1부터 과세된다. 종전 규정에서는 신고의무가 없는 일정 단체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이 면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0 전기설계·감리용역은 언제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사업자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전기설계업 및 전기전문감정업 면허를 받고 공급하는 전기설계 및 감리용역은 1999.1.1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
부가가치세-1999.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설계 및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12.31까지는 면제되지만 1999.1.1 이후 제공 개시분부터 과세된다. 기술사인 대표이사가 있고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법인사업자에 관한 회답이다.

11 외국법인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더라도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도급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규정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8.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기술사를 갖추지 않고 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기술사가 영위하는 기술사업은 면세되는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영위하는 기술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술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협회의 안전관리용역은 면세인가?
사단법인 ○○협회가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되어 안전관리대행기관 등으로 지정을 받아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용역 및 산업재해예방지도용역과 안전진단ㆍ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산업안전보건법1998.11.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협회가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 등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받은 기관이 제공하는 안전관리·재해예방지도·안전진단·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되고 관계 장관의 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면세 기술용역의 부수 재화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재화의 공급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필수적 부수 재화인지 별도로 제공되는 재화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신고한 기술사의 엔지니어링 용역은 면세되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기술사 등의 기술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술사와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신고한 기술사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인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기술사와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기술사 없이 제공한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되는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더라도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도급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8.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도급받아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활동주체로 신고했더라도 기술사를 1인 이상 갖추지 않으면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자로부터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는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8.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기술사 1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의 용역은 면제된다. 신고를 철회한 자가 기술사 1인만 고용해 제공하는 설계·기술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19 법인의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되나?
법인이 기술사를 포함한 기술인력, 설비 등을 갖춘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 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6.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춘 법인의 엔지니어링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제공한 용역은 면세 단체의 용역에 포함된다. 단순히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사를 고용하고 등록한 법인의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0 기술사 퇴직 후 제공한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기술용역을 제공하던 중 기술사가 퇴직한 경우 기술사가 퇴직한 이후에 공급된 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기술용역을 수행하던 중 기술사가 퇴직한 경우 이후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가 퇴직한 이후에 공급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퇴직 이후 공급분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회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기술인력 고용법인의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인가?
기술사 등 해당기술 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세하는 인적용역(기술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6.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등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춘 법인의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이 아니므로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한 경우 등에는 원문에 제시된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기술사가 없는 단체의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기술사가 없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6.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가 없는 단체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가 없는 단체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으며 등록 법인의 용역도 원칙적으로 독립된 기술사의 용역이 아니다. 다만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춘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한 법인은 면세 단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정밀안전진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는 물론 실제용역을 제공하는 당해 법인소속 기술인력 모두가 기술사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분야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6.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정밀안전진단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술인력을 고용한 영리법인의 용역은 과세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면세단체로 본다. 등록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이거나 대표이사와 실제 용역인력 모두가 기술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등록법인의 기술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인가?
관련법령에 의해 기술사 등 해당기술 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세하는 인적용역(기술사)에는 해당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6.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춘 등록법인의 기술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법인의 용역은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면세되지 않는다.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 단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신고의무 없는 기술사 단체의 용역은 면세인가?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의무가 없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법인 포함)가 1인 이상의 해당 분야 기술사를 갖추고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8.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의무가 없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야 기술사를 1인 이상 갖추고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면제된다. 법인을 포함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기술사를 고용한 법인의 용역도 면세되나?
해당분야의 기술사가 당해 용역만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당해 용역을 전담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4.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를 고용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등록법인의 용역은 원칙적으로 기술사의 독립된 인적용역이 아니지만 일정한 전담부서나 전담 대표자의 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등록 여부와 기술사가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전담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기술인력을 고용한 법인의 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기술사 등 해당 기술 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인 기술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4.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춘 법인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기술사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해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 단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전문자격 없는 설계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가자격기술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자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ㆍ기사 또는 전문자격이 없는 사업자의 설계제도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률에 따라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자격자의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기제도사 등 관련 전문자격이 없는 사업자의 선박 설계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9 법인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기술사 등 해당기술 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인적용역인 기술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3.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춘 법인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독립된 기술사의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 단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법인의 기술용역은 어떤 때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 등은 기술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물론 실제 용역을 제공하는 당해 법인 소속 기술인력 모두가 기술사 등의 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2.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급하는 기술사업과 기술지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대표이사와 실제 용역 제공 기술인력이 모두 자격을 갖춰야 기술사업으로 면세된다. 일부 기술사만 고용한 경우는 면세되지 않지만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는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설계·감리용역은 시행령 개정 후에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설계ㆍ감리용역에 대하여 ’98.1.1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계속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설계·감리용역이 시행령 개정 후에도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1998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계속 면제된다. 종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등록 법인의 기술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술사 등 해당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제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7.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의 기술 인적용역이 면세되는지 묻는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붙임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 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33 엔지니어링 용역과 부수용역은 면세인가?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단체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시험, 시운전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기술용역과 함께 제공한 설계·시험·시운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면세이나 과세재화의 부수용역은 함께 과세된다. 크레인과 호이스트의 설치·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기술사가 법인으로 제공한 설계·감리는 면세인가?
해당분야의 기술사가 당해 용역만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당해 용역을 전담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7.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가 법인을 통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설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분야 기술사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전담해 제공하면 면세 인적용역 범위에 포함된다. 기술사가 그 용역만 제공하려고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자로서 제공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따른다.

35 기술사 단체의 기술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1997.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단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재정경제원 소비 46074-151, 1994. 06. 29이다.

36 등록법인의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기술사 등 해당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제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10.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춰 등록한 법인의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제 인적용역이 아니지만 전담부서 등록이나 기술사의 실질적 전담 여부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등록 또는 해당 분야 기술사의 실질적인 용역 전담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기술사를 고용한 등록 법인의 모든 용역이 면세되나?
단순히 특별법 등에 의해 기술사 인력을 갖추어 허가・등록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당해 사업자가 행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면세할 수 없는 것임 <br /> <br />
부가가치세-1997.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을 갖춰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법에 따라 기술사를 고용하고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용역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기술사가 독립적으로 제공하거나 법인 대표자로서 사실상 제공하는 기술사업이어야 한다.

38 설계제도용역의 면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기술사, 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1997.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분야 자격자의 설계제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면제 여부는 자격과 독립적 용역 제공의 허용 여부 등을 사실판단한다.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실제로 용역을 제공했는지도 판단 요소다.

39 기술사 퇴직 뒤 제공한 용역도 면세되나?
기술사를 보유하고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기술용역을 제공하던 중 기술사가 퇴직한 경우 기술사가 퇴직한 이후에 공급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기술용역 계약 수행 중 기술사가 퇴직한 경우 이후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가 퇴직한 이후에 공급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퇴직 이후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전기공사 감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기술사(당해 기술사를 대표이사로 하여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등록한 법인 포함)가 제공하는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1997.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감리업이 건축공사감리업처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등록한 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면제된다. 기술사가 대표이사이고 감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41 등록 기술사의 전력 감리용역은 면세인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기술사(당해 기술사를 대표이사로 하여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등록한 법인 포함)가 제공하는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1997.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기술사가 제공하는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감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2 기술사 없는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되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경우에도 1인 이상의 기술사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활동주체로 신고했지만 기술사 없이 제공한 엔지니어링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1인 이상의 기술사 없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기술자격자의 설계제도용역은 면세되는가?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7.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분야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사·기사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44 시설물 안전진단·점검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시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술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가 제공하는 시설물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6.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 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기술사가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5 기술사 없는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인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경우에도 1인 이상의 기술사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5.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술사 없이 제공한 용역은 면제되는 기술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신고되지 않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도 면제 대상 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은 면세인가?
공사감리업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기술인력 중 기술사가 포함된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전력기술관리법1997.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사감리업 등록 사업자의 기술인력에 기술사가 포함되면 해당 감리용역은 면세된다. 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령에 규정된 기술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면세 기술사업의 기술사는 누구를 말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사는 기술사법 제2조에서 규정된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기술사법1997.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사의 범위를 물었다. 그 기술사는 기술사법에서 규정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원문은 기술사법상 자격 규정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전문기관의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은 면세인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기술인력 중 기술사가 포함된 법인에 한함)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은 기술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일정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의 기술인력에 기술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전문기관의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안전진단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시설물안전진단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규정된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기술인력 중 기술사가 포함된 법인이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등록 기술사 등의 소방감리용역은 면세인가?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소방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반 사업자의 소방시설감리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