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격자의 설계제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격자의 설계제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제 여부는 자격과 독립적 용역 제공의 법적 허용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기술분야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 여부는 자격과 독립적 용역 제공의 법적 허용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령상 범위 안에서 실제로 해당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인적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나)삭제<1998ㆍ12ㆍ31> (다)삭제<1998ㆍ12ㆍ31> (라)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 (마)상담소ㆍ직업소개소ㆍ신용조사업등을 경영하는자가 공급하는 용역 (바)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사)개ㆍ닭ㆍ말등 가축 기타 동물을 훈련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아)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분야 자격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면세여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통령령 제15973호(’98.12.31)로 개정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그 자격을 갖춘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 및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설계제도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대통령령 제15973호(’98.12.31)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면제 여부는 다음 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1.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자격을 갖춘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지 여부

3.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82 (<time datetime="1999-09-03">1999.09.03</time> 회신), "자격자의 설계제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484)
원 제목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