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어떤 기술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기술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술사 자격자 또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술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기술사 자격자 또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인이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인지는 고용형태와 용역제공 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가기술자격법(2022.06.10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0의2조 제1항: 제20의2조에서 제5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서비스업 중 해당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2.02.18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거나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으로서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이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인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판단 요소로 기술사의 고용형태와 용역제공 방법 등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술사업이란 사업서비스업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영위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술사업이란 사업서비스업 중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영위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법인이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기술사의 고용형태, 용역제공 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술사업의 범위와 법인의 해당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술사업이란 사업서비스업 중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영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질의의 법인이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기술사의 고용형태, 용역제공 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 (<time datetime="2008-01-09">2008.01.09</time> 회신), "어떤 기술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83)
원 제목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자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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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