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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기술인력을 고용한 영리법인의 용역은 과세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면세단체로 본다.
시설물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정밀안전진단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술인력을 고용한 영리법인의 용역은 과세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면세단체로 본다. 등록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이거나 대표이사와 실제 용역인력 모두가 기술사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시설물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영리법인이 관련 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법인은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거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등록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는 물론 실제용역을 제공하는 당해 법인소속 기술인력 모두가 기술사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분야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면세하는 기술사업은 기술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시설물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영리법인이 단순히 기술사 등 해당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관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당해 기술사를 포함한 기술인력, 설비 등을 갖춘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등록하고 동 주체가 관련 용역을 제공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는 물론 실제용역을 제공하는 당해 법인소속 기술인력 모두가 기술사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분야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면세 기술사업은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말합니다. 시설물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영리법인이 단순히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관련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법인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기술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등록하여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됩니다.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대표이사와 실제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 소속 기술인력 모두가 기술사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의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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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43 (1998.06.19 회신), "정밀안전진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08)
- 원 제목
- 건축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