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시설물 안전진단·점검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38회신일 1997.06.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시설물 안전진단·점검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03

지정 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기술사가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물 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 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기술사가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술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가 제공하는 시설물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술사(법인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대표이사가 관련분야의 기술사로서 시설물안전진단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한함)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법인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대표이사가 관련분야의 기술사로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한함)가 제공하는 시설물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기업 내의 전담부서 포함)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기업 내의 전담부

정제 정리

질의

시설물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술사(법인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대표이사가 관련분야의 기술사로서 시설물안전진단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한함)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법인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대표이사가 관련분야의 기술사로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한함)가 제공하는 시설물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기업 내의 전담부서 포함)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기업 내의 전담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38 (1997.06.03 회신), "시설물 안전진단·점검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87)
원 제목
시설물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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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