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술인력 고용법인의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80회신일 1998.06.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기술인력 고용법인의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24

원칙적으로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이 아니므로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술사 등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춘 법인의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이 아니므로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한 경우 등에는 원문에 제시된 예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인적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설계감독ㆍ건축감독ㆍ기술지도ㆍ학술용역ㆍ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라)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접대부ㆍ댄서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를 포함한다)는 영 제35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사 등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이 용역을 제공한다. 법인은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질의요지

기술사 등 해당기술 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세하는 인적용역(기술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2373 97.10.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73, 1997.10.17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기술사 등 해당기술 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의 면세하는 인적용역(기술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당해 기술사를 포함한 기술인력,설비 등을 갖춘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 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해당분야의 기술사가 당해 용역만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당해 용역을 전담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범

정제 정리

질의

기술사 등 해당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2373, 1997.10.17

관련 법령에 의해 기술사 등 해당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제공하는 용역은 해당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이 아니므로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기술인력·설비 등을 갖춘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에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가 그 용역만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전담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범…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80 (1998.06.24 회신), "기술인력 고용법인의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22)
원 제목
기술인력 고용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인적용역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