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01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1일까지 면제됐으나 ’99.1.1 이후에는 과세된다.

기술사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98. 12. 31일까지 면제됐으나 ’99.1.1 이후에는 과세된다.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신고의무가 없고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인적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나)삭제<1998ㆍ12ㆍ31> (다)삭제<1998ㆍ12ㆍ31> (라)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 (마)상담소ㆍ직업소개소ㆍ신용조사업등을 경영하는자가 공급하는 용역 (바)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사)개ㆍ닭ㆍ말등 가축 기타 동물을 훈련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아)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삭제 <1999.4.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98.12.31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99.1.1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동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신고의무가 없는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인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98. 12. 31일까지는 대통령령 제15973호(’98. 12.

31) 개정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및 제정경제부령 제74호(’99.4.8) 개정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99.1.1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신고의무가 없는 활동 주체인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8. 12. 31일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습니다.

’99.1.1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해당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16 (<time datetime="1999-09-30">1999.09.30</time> 회신),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14)
원 제목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