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43회신일 1998.03.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법인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11

법인이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독립된 기술사의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춘 법인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독립된 기술사의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 단체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사 등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이 용역을 제공한다. 법인이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춘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한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기술사 등 해당기술 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인적용역인 기술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2373 97.10.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73, 1997.10.17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기술사 등 해당기술 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의 면세하는 인적용역(기술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당해 기술사를 포함한 기술인력,설비 등을 갖춘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 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해당분야의 기술사가 당해 용역만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당해 용역을 전담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범

정제 정리

질의

기술사 등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관련법령에 의해 기술사 등 해당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해당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면세 인적용역인 기술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기술사를 포함한 기술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의 면세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에 포함된다.

해당 분야의 기술사가 그 용역만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전담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원문은 문장이 중단되어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3 (1998.03.11 회신), "법인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5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579)
원 제목
법인이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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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