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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를 고용한 등록 법인의 모든 용역이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법에 따라 기술사를 고용하고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용역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기술인력을 갖춰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법에 따라 기술사를 고용하고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용역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기술사가 독립적으로 제공하거나 법인 대표자로서 사실상 제공하는 기술사업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종 특별법에 따라 기술사 인력을 갖추고 해당 사업을 영위하도록 등록한 개인 또는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단순히 특별법 등에 의해 기술사 인력을 갖추어 허가・등록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당해 사업자가 행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면세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기술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면세되는 경우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사 용역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법인의 전담부서 포함)로 신고하여 제공하는 기술사업을 말함.
각종 특별법 규정에 따라 기술사 인력을 갖추어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등록 등을 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의 주체로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인력 중 구성원인 고용된 기술사가 제공하는 용역이므로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사업과 구별되어야 함.
따라서 기술사 자격 소지자가 특별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등록 또는 지정을 받거나 법인인 경우는 기술사가 대표자로서 사실상 기술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술사업으로 보아 면세하여야 할 것임.단순히 특별법 등에 의해 기술사 인력을 갖추어 동법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등록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당해 사업자(개인, 법인 포함)가 행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면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등 기술인력을 갖추어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술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면세되는 경우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사 용역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법인 전담부서를 포함하여 신고하고 제공하는 기술사업을 말합니다.
각종 특별법에 따라 기술사 인력을 갖추어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된 기술사가 제공하는 것이므로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사업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기술사 자격 소지자가 특별법에 따라 해당 사업을 하도록 등록 또는 지정을 받거나, 법인의 경우 기술사가 대표자로서 사실상 용역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술사업으로 보아 면세합니다. 단순히 기술사 인력을 갖추어 허가ㆍ등록 등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업자의 모든 용역을 면세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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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89 (<time datetime="1997-09-30">1997.09.30</time> 회신), "기술사를 고용한 등록 법인의 모든 용역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00)
- 원 제목
- 기술사 또는 건축사 등 기술인력을 갖추어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면제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