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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기술사를 갖추지 않고 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 ①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를 포함한다)는 영 제35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영 제35조제2호 마목에 규정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결혼상담ㆍ인생상담ㆍ직업재활상담 기타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의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한다. 별도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기술사를 갖추지 않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더라도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도급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20, 1998.7.28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더라도 1인이상의 기술사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도급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기술사를 갖추지 않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면제 여부.
회답
1.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더라도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추지 않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20 기술사 없이 제공한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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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단은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369
- 조합원 발급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334
-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09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65 (<time datetime="1998-12-01">1998.12.01</time> 회신), "외국법인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10)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