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등록법인의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원칙적으로 면제 인적용역이 아니지만 전담부서 등록이나 기술사의 실질적 전담 여부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춰 등록한 법인의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제 인적용역이 아니지만 전담부서 등록이나 기술사의 실질적 전담 여부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등록 또는 해당 분야 기술사의 실질적인 용역 전담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사 등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춘 법인이 용역을 제공한다. 외국법인도 해당 법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기술사 등 해당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제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기술사 등 해당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규정의 면제하는 인적용역(기술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당해 기술사를 포함한 기술인력, 설비 등을 갖춘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에 포함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해당 분야의 기술사가 당해 용역만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당해 용역을 전담하여 제공하
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사 등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회답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기술사 등 해당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규정의 면제하는 인적용역(기술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당해 기술사를 포함한 기술인력, 설비 등을 갖춘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에 포함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해당 분야의 기술사가 당해 용역만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당해 용역을 전담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5.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23.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3.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2023.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73 (1997.10.17 회신), "등록법인의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68)
- 원 제목
-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기술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면제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