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록법인의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73회신일 1997.10.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등록법인의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17

원칙적으로 면제 인적용역이 아니지만 전담부서 등록이나 기술사의 실질적 전담 여부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춰 등록한 법인의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제 인적용역이 아니지만 전담부서 등록이나 기술사의 실질적 전담 여부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등록 또는 해당 분야 기술사의 실질적인 용역 전담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사 등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춘 법인이 용역을 제공한다. 외국법인도 해당 법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기술사 등 해당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제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기술사 등 해당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규정의 면제하는 인적용역(기술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당해 기술사를 포함한 기술인력, 설비 등을 갖춘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에 포함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해당 분야의 기술사가 당해 용역만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당해 용역을 전담하여 제공하

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사 등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회답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기술사 등 해당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규정의 면제하는 인적용역(기술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당해 기술사를 포함한 기술인력, 설비 등을 갖춘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에 포함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해당 분야의 기술사가 당해 용역만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당해 용역을 전담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73 (1997.10.17 회신), "등록법인의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68)
원 제목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기술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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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