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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자의 설계제도용역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 분야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사·기사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22601-1089, 1989.10.28), (재무부소비46015-138, 1994.06.24), (재무부소비46015-174, 1994.07.18)을 참고.
붙임 :
※ 재소비46015-138, 1994.06.24
※ 재소비46015-138, 1994.06.24
※ 재소비46015-174, 1994.07.18
정제 정리
질의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22601-1089, 1989.10.28), (재무부소비46015-138, 1994.06.24), (재무부소비46015-174, 1994.07.18)을 참고.
· 재소비46015-138, 1994.06.24
· 재소비46015-174, 1994.07.1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무부소비22601-1089 (게시판 미보유)
- 재무부소비46015-138 (게시판 미보유)
- 재무부소비46015-174 (게시판 미보유)
- 재소비46015-138 외국 저작권사용료의 부가세는 언제 누가 내나?
- 재소비46015-174 과세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면 부가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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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73 (<time datetime="1997-06-07">1997.06.07</time> 회신), "기술자격자의 설계제도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06)
- 원 제목
-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