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법인의 기술용역은 어떤 때 면세되는가?
대표이사와 실제 용역 제공 기술인력이 모두 자격을 갖춰야 기술사업으로 면세된다.
법인이 공급하는 기술사업과 기술지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대표이사와 실제 용역 제공 기술인력이 모두 자격을 갖춰야 기술사업으로 면세된다. 일부 기술사만 고용한 경우는 면세되지 않지만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는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26.08.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술사 등 일부를 고용해 기술용역을 제공하거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고 용역을 제공한다. 정부 위탁업무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술지도용역의 면세 여부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 등은 기술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물론 실제 용역을 제공하는 당해 법인 소속 기술인력 모두가 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분야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기술사업 등은 기술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물론 실제 용역을 제공하는 당해 법인 소속 기술인력 모두가 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분야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기술사 등 일부를 고용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기업내의 전담부서 포함)의 신고를 하고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공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외의 자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기술사 등 해당기술인력을 고용하여 제공하는 기술지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 관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사업 및 기술지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술사업 등은 기술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말한다. 법인은 대표이사와 실제 용역을 제공하는 소속 기술인력 모두가 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된다. 일부 기술사 등을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면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면세되지 않는다.
다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를 신고하고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된다.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공단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면세된다. 그 외의 자가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해당 기술인력을 고용해 제공하는 기술지도용역은 용역 제공 주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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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2 (1998.02.16 회신), "법인의 기술용역은 어떤 때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5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502)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의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