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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되나?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제공한 용역은 면세 단체의 용역에 포함된다.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춘 법인의 엔지니어링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제공한 용역은 면세 단체의 용역에 포함된다. 단순히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사를 고용하고 등록한 법인의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술사 등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했다. 별도로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춘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할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술사를 포함한 기술인력, 설비 등을 갖춘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 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 - 2373, ‘97. 10.
17)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73, 1997.10.17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기술사 등 해당기술 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의 면세하는 인적용역(기술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당해 기술사를 포함한 기술인력,설비 등을 갖춘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 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해당분야의 기술사가 당해 용역만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당해 용역을 전담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범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회답
1. 관련법령에 따라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의 용역은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이 아니므로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법인이 기술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에 포함됩니다.
3. 해당 기술사가 용역만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전담하는 경우에 관한 원문은 “인적용역 범”에서 끝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73 등록법인의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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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67 (1998.06.30 회신), "법인의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67)
- 원 제목
-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제공시 면세 기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