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술사가 법인으로 제공한 설계·감리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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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술사가 법인으로 제공한 설계·감리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분야 기술사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전담해 제공하면 면세 인적용역 범위에 포함된다.

기술사가 법인을 통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설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분야 기술사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전담해 제공하면 면세 인적용역 범위에 포함된다. 기술사가 그 용역만 제공하려고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자로서 제공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분야 기술사가 설계용역과 감리용역만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한다. 기술사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해당 용역을 전담해 제공한다.

질의요지

해당분야의 기술사가 당해 용역만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당해 용역을 전담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2373, ‘1997.10.17)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373, ‘1997.10.17

정제 정리

질의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2373, 1997.10.17)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92 (<time datetime="1997-11-29">1997.11.29</time> 회신), "기술사가 법인으로 제공한 설계·감리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63)
원 제목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