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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가 법인으로 제공한 설계·감리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분야 기술사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전담해 제공하면 면세 인적용역 범위에 포함된다.
기술사가 법인을 통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설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분야 기술사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전담해 제공하면 면세 인적용역 범위에 포함된다. 기술사가 그 용역만 제공하려고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자로서 제공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분야 기술사가 설계용역과 감리용역만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한다. 기술사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해당 용역을 전담해 제공한다.
질의요지
해당분야의 기술사가 당해 용역만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당해 용역을 전담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2373, ‘1997.10.17)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373, ‘1997.10.17
정제 정리
질의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2373, 1997.10.17)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73 등록법인의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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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92 (<time datetime="1997-11-29">1997.11.29</time> 회신), "기술사가 법인으로 제공한 설계·감리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63)
- 원 제목
-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