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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계·감리용역은 언제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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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31까지는 면제되지만 1999.1.1 이후 제공 개시분부터 과세된다.
법인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설계 및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12.31까지는 면제되지만 1999.1.1 이후 제공 개시분부터 과세된다. 기술사인 대표이사가 있고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법인사업자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 보유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사업자가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기설계업 및 전기전문감정업 면허를 받았다. 이 법인이 전기설계 및 감리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사업자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전기설계업 및 전기전문감정업 면허를 받고 공급하는 전기설계 및 감리용역은 1999.1.1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사업자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전기설계업 및 전기전문감정업 면허를 받고 공급하는 전기설계 및 감리용역은 1998.12.31까지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개정전)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3호 개정전) 제35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었으나, 1999.1.1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설계 및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사업자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전기설계업 및 전기전문감정업 면허를 받고 공급하는 전기설계 및 감리용역은 1998.12.31까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었습니다.
1999.1.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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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430-148 (<time datetime="1999-01-20">1999.01.20</time> 회신), "전기설계·감리용역은 언제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24)
- 원 제목
- 전기설계 및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