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협회의 안전관리용역은 면세인가?
지정받은 기관이 제공하는 안전관리·재해예방지도·안전진단·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단법인 협회가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 등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받은 기관이 제공하는 안전관리·재해예방지도·안전진단·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되고 관계 장관의 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산업안전보건법(2026.08.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협회가 노동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련 기관으로 지정받았다. 협회에는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되어 있고 안전관리대행·재해예방지도·안전진단·점검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단법인 ○○협회가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되어 안전관리대행기관 등으로 지정을 받아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용역 및 산업재해예방지도용역과 안전진단ㆍ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82, 1998.7.11
사단법인 ○○협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대행기관(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으로 지정을 받아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용역 및 산업재해예방지도용역과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으로 지정을 받아 제공하는 안전진단ㆍ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에서 규정하는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협회가 기관 지정을 받아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용역 등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82, 1998.7.11
사단법인 ○○협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대행기관(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으로 지정을 받아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용역 및 산업재해예방지도용역과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으로 지정을 받아 제공하는 안전진단ㆍ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에서 규정하는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18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지정기관의 안전관리·진단 용역은 면세인가?1998.07.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62
- 산업안전관리대행용역은 면세되는가?1998.07.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8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78 (1998.11.02 회신), "협회의 안전관리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3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332)
- 원 제목
- ○○협회가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