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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없는 기술사 단체의 용역은 면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고의무 없는 기술사 단체의 용역은 면세인가?2. 최신 회답1998.05.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분야 기술사를 1인 이상 갖추고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면제된다.
신고의무가 없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야 기술사를 1인 이상 갖추고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면제된다. 법인을 포함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06
신고의무가 없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야 기술사를 1인 이상 갖추고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면제된다. 법인을 포함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8
신고의무가 없는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2회 인용